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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게시판에 고시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2
2025-03-26 10:10:06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
최저임금표는 직원들이 자주 출입하는 사무실, 장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지 내용
게시할 내용에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지 시기
공지는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칙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노동부장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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