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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지 시기
공지는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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