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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은커녕 계약해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9
2025-04-11 17:52:54

세입자가 임대료 납부일을 자주 어겼더라도
연체 총액이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은커녕 계약해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임대료 연체 기준은 
상가의 경우 3기, 주택의 경우 2기에 해당할 때입니다.
문제는 건물주들이 법률에서 규정한 3기와 2기를
횟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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