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세입자가 임대료 납부일을 자주 어겼더라도연체 총액이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명도소송은커녕 계약해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임대료 연체 기준은 상가의 경우 3기, 주택의 경우 2기에 해당할 때입니다.문제는 건물주들이 법률에서 규정한 3기와 2기를횟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보기
댓글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