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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건물주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해지 의사를 직접 받지 않아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세입자에게 해지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절차가 끝난 후에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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