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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피해금액은 약 75만 원 수준
□ (계약 시) 무료 광고·홍보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본다.
o 무료 촬영으로 홍보하지만,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이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o 예약금 환급 가능 여부, 촬영 취소 및 날짜 변경 시 환급 조건 등을 확인한다.
o 계약서 작성 시에 상품 구성, 유료·무료 항목, 제공 범위 등 중요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 (촬영 전) 총 대금을 확정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의제기한다.
o 촬영 중 의상, 소품, 배경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므로
촬영 전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o 가족 등 다수의 인원이 촬영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촬영 전 미리 총 대금을 확정한다.
o 촬영이 끝난 후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촬영 과정에서문제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의사를 표시한다.
□ (촬영 후) 계약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o 원본사진 파일 전송을 완료하였거나 앨범·액자 제작에 착수하였다며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촬영 후 계약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한다.
o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o 특히, 추가 청구 대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이 많으므로
잔금 결제 전에 항목별 대금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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