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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는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불이행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으나, 이러한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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