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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FAQ(한국언론진흥재단)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
2025-03-13 15:01:35

저작권 FAQ(한국언론진흥재단)

출처(링크): 한국온론진흥재단 - 고객센터 - FAQ

 

Q. 저작권법에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 저작물은 대부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Q. 기사를 편집한 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까?

Q. 우리 기관 관련 뉴스나 기관장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Q. 기사를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뉴스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자의 동의를 구하면 합법 아닌가요?

Q.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Q.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Q.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3)’ 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Q. 뉴스기사를 요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Q. 뉴스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원 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deep link)해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Q. 방송뉴스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편집하여 영상 또는 캡쳐 화면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출처(링크): 한국온론진흥재단 - 고객센터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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